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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비급여藥 사용 보고법' 불만 팽배
[ 2007년 12월 11일 03시 05분 ]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전문의약품 조제 및 판매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병원들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최근 비급여 전문약의 조제 및 판매 여부를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이들 약제를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 그 내역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비급여 대상 의약품은 제약사의 생산실적이나 매출실적을 제외하고는 처방양상, 처방량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기 어려운 실정.

특히 중독성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대상인 전문약의 경우 통계의 부재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만큼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계는 연말정산에 이어 의료기관들에게 또 다른 족쇄를 채우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병원장은 "통계는 포장을 위한 허울에 불과하다"며 "비급여 문제의 고삐를 쥐기 위한 방책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개정안 확정시 부과될 행정업무 가중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요양급여 대상에 제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약품을 처방, 조제해 판매하더라도 그 내역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선 요양기관들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 사용 내역을 별도로 정리, 보고해야 하는 행정부담을 안게 된다.

병원계 한 인사는 "병원에 아무런 혜택도 없이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파생될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번 법안에 대한 병원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회원 병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병협은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병원들의 입장을 정리해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실]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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