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GSK 잔탁이나 일동제약 큐란 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저함량을 배수처방할 경우 진료비가 삭감된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함량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 추가 공개를 통해 18품목을 추가하고 46품목을 삭제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GSK 잔탁, 일동제약 큐란, 로슈 후트론캅셀100mg, 종근당 제이딘정75mg·하트프릴정2.5mg, 한미약품 라니빅정75mg·한미리스피돈정2mg 등 경구제 15품목, 종근당 쎄릭손주0.5g주 등 주사제 3품목 포함 총 18품목이다.
반면 화이자 젤독스캅셀20mg, 종근당 오엠피정10mg 등 경구제 26품목, 아스트라제네카 졸라덱스데포주사, 신풍제약 이파로신주 등 주사제 20품목은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주사제의 경우 처치시 산정되는 약제, 자가주사용으로 처방하는 약제 등 1회 투약량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대상품목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품목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경구제 600개, 주사제 341개 등 총 941품목이다.
심평원은 “고함량·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산제·시럽제·복합제제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은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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