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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별 비선택 진료의사 1명 배치 의무화
[ 2007년 12월 11일 03시 00분 ]
내년 7월부터는 임상의들만이 선택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원은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선택진료의사의 80%범위에 기초의사와 장기유학 중인 의사를 제외하고 실제 임상진료가 가능한 의사만으로 특진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연구나 예방의학 등을 하는 기초의사나 장기유학 중인 의료진은 선택진료의사 범위에서 빠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비선택 진료의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두도록 했다.
예를 들어 A 의료기관에 선택진료 의사가 10명 있는데 이중 기초의사나 해외 장기 유학중인 의사가 2명 있다면 현재는 8명의 임상 의사가 모두 특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8명의 임상 의사 중 6.3명만이 선택진료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목의 경우에는 환자가 선택 또는 비선택 여부를 결정토록 했고 선택진료시에는 복수로 2~3명의 의사를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과목에서는 모은 의사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는 등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사태가 있었다”며 “환자의 의사선택권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택진료제도 관리도 체계적으로 정립된다.
의료기관은 반기별로 선택진료 의사수나 선택진료의사 비율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이를 복지부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복지부는 보건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점검토록 하고 적발시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택진료는 지난 63년 국립병원 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뒤 민간병원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1329개 대상병원 중 209개소(15.7%)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00%고 종합병원급은 32.5%, 병원급은 7.5%, 한방병원은 8.3%, 치과병원은 14.8%가 시행 중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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