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과별 비선택 진료의사 1명 배치 의무화
[ 2007년 12월 11일 03시 00분 ]
내년 7월부터는 임상의들만이 선택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원은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선택진료의사의 80%범위에 기초의사와 장기유학 중인 의사를 제외하고 실제 임상진료가 가능한 의사만으로 특진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연구나 예방의학 등을 하는 기초의사나 장기유학 중인 의료진은 선택진료의사 범위에서 빠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비선택 진료의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두도록 했다.

예를 들어 A 의료기관에 선택진료 의사가 10명 있는데 이중 기초의사나 해외 장기 유학중인 의사가 2명 있다면 현재는 8명의 임상 의사가 모두 특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8명의 임상 의사 중 6.3명만이 선택진료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목의 경우에는 환자가 선택 또는 비선택 여부를 결정토록 했고 선택진료시에는 복수로 2~3명의 의사를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과목에서는 모은 의사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는 등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사태가 있었다”며 “환자의 의사선택권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택진료제도 관리도 체계적으로 정립된다.

의료기관은 반기별로 선택진료 의사수나 선택진료의사 비율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이를 복지부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복지부는 보건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점검토록 하고 적발시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택진료는 지난 63년 국립병원 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뒤 민간병원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1329개 대상병원 중 209개소(15.7%)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00%고 종합병원급은 32.5%, 병원급은 7.5%, 한방병원은 8.3%, 치과병원은 14.8%가 시행 중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