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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부작용관리 위해 의·약사 참여 강화
[ 2007년 12월 11일 03시 30분 ]
식약청이 최근 들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이용 소비자들의 부작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해 의·약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식약청에 따르면 건기식 이용 소비자 보호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채널을 확대하고 부작용 위해요인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이병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작용 추정사례 의무보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 오는 12일부터 본격 가동에 나선다.

또한 이번 이번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채널 확대를 통해 그동안 소비자 중심으로만 운영돼왔던 신고제도를 보건전문가 그룹인 의·약사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영업자들도 시장건전화의 차원에서 신고제도에 참여하게 됐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방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협력기관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수집되는 부작용 추정사례를 식약청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통계학적 분석 및 알고리즘 평가를 통해 과학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체계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특히 식약청은 내년에는 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해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권위있는 자문요청을 위해 행정규칙 제정을 고려해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부작용 추정사례 분석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정기간행물 발간을 통해 소비자 및 산업체에 전파하는데 주력해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철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건기식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분석체계의 확립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공급될 수 있다"며 "소비자·전문가·영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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