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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의비급여 해결방안 마련
[ 2007년 12월 11일 03시 15분 ]
건강보험법령이 제한하고 있으나 병원에서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 문제가 되는 임의비급여에 대해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에 기초한 경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의료소비자가 진료비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전담상담 체계가 구축되며, 불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비의 적정부담과 함께 정상적 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임의비급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의료현장에서 가장 문제 제기가 많은 허가사항 초과 약제사용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약제는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외에는 이를 초과해 사용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의학 발전에 따라 약제의 임상경험 축적 등으로 허가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이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만든다는 것.
아울러 복지부는 치료재료 역시 허가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행위수가와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한 재료를 재검토하여 일부를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치료재료와 의료기기는 식약청의 허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사용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의학적 근거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용여부를 승인 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행위 가격에 포함, 별도로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는 치료재료를 검토해 수가를 현실화하거나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키로 했다.
특히 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 과정에서 총 493개 품목을 검토, 이 중 69개 품목은 재료가격의 변화를 수가에 반영하고 나머지 424개 품목은 실무 검토를 거쳐 별도 보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급여기준도 재검토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의학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는 계속하여 비용징수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진료비 심사와 관련한 모든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과 삭감 이유를 의료기관에 자세하게 통보하기로 했다.
불법적인 진료비 부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임의비급여 대책이 실시된 이후 불법진료비 발생 여부에 대한 별도의 기획현지조사를 실시, 시행 효과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임의비급여와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들이 상당 부분 개선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임의비급여 해결을 위한 조치는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에 따라 상대가치점수의 개정과 관련된 치료재료의 별도산정은 실무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 및 치료재료의 사용은 보건복지부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하고, 급여기준의 재검토는 내년 4월까지 328개 불인정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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