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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속앓이 했던 의사들 '숨통'
[ 2010년 12월 24일 22시 38분 ]
이제는 덮어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료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역시 공감하고 있어서일까. 해묵은 논란으로 번번이 좌초됐던 임의비급여에 대한 손질이 모처럼 가시화될 전망이다.

최근 환자 동의에 의한 요양급여기준 초과 사항 진료는 가능토록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 의원 대표)'이 발의, 그 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임의비급여제도 개선 현실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직 가시적인 안이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병원 손을 들어준 직후의 움직임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24일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치료 재료는 나날이 발전돼 가는 반면, 제도는 항상 제자리였다"면서 "진작 제도 개선이 이뤄졌어야 할 일이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자들이 죽어나가게 생겼는데도 백혈병 등 중증 질환을 커버할 만큼 현 제도와 정책이 따라오지 못했다"면서 "판결에 이은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부당청구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의비급여에 대한 정당한 법률적 판단에 이어 국회에서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발의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대한혈액학회 관계자도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도 임의비급여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전체적인 틀 아래에서 임의비급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여기에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사들이 진료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면서 "임의비급여처럼 사안마다 논쟁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학회 차원의 evidence를 만들자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임의비급여는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는 진료비 청구를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하는 대상이 돼 왔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대로라면 의료 급여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렇다고 비급여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가 생기기 때문에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이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한편, 의협도 성명을 통해 "그 동안 건강보험법령상 한계로 임의비급여의 원인이 마치 의료인에게 있는 것처럼 오도되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무너졌었다"며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임의비급여 문제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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