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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만간 제약사 추가조사 착수
[ 2007년 12월 11일 22시 10분 ]
최근 10개 제약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조사를 끝낸 17개 제약사 이외 다른 제약사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노상섭 팀장은 “다른 제약사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징계 대상 7개 제약사의 위법사항 검토와 함께 다른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꾸준히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개 제약사의 징계를 발표할 당시 다른 제약사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공정위가 사실상 추가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기회에 제약산업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사안에 따라 지난번보다 더욱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노 팀장은 지난 10일 열린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에서 “이번에 조사받지 않은 제약사들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공정위가 진행중인 7개 제약사에 대한 징계 발표가 내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노상섭 팀장은 “현재 7개 제약사의 위법 사항을 정리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중이다”며 “올해 안에 최종 결과 발표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동아, 한미, 유한, 녹십자, 중외, 일성, 삼일, 한올, 국제, BMS 등 10개 제약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 공정위는 당초 대웅, 제일, GSK, MSD, 화이자, 릴리, 오츠카 등 나머지 7개 제약사의 징계 수위 결정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7개 제약사의 위법사항이 정리된 심사보고서 작성도 마무리되지 않아 최종 마무리까지 최소 2~3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면 각 제약사에 보고서가 발송되며 제약사는 이를 검토한 후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후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 일정을 확정하고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지난달 발표된 10개 제약사의 경우 심사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된 후 최종 징계 확정까지 3달 정도 소요됐다.
노 팀장은 “공정위는 준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정리할 내용이 워낙 방대해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10개 제약사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및 검찰조사 여부에 대해 노 팀장은 “아직 심판관리관실에서 최종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아 해당 제약사에 징계 여부가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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