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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아닌 동등계약적 수가협상 가능?
[ 2007년 12월 12일 02시 55분 ]
지난 수가협상 과정 동안 의협을 필두로 의료계가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동등계약’에 대한 가능성이 보여 그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 의협이 법조계와 공동 실무팀을 구성해 '동등계약' 실현방안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 역시 의협의 주장 부분에서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만 계약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위 관계자는 "의협이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동등계약을 주장하는데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며 "특히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만을 계약하는 현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의협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즉, 현 행위별수가제에서 공급자의 수입이면서 보험자의 지출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 규모는 공급량과 단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동등계약'의 일환으로 환산지수뿐 아니라 공급량에 대한 협상과 계약도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이 관계자는 “아직 의협과 단가만을 계약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 ‘동등계약’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간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의협이 내놓을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일단 공단과 의협은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만을 계약하는 현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은 상호 첨예한 대립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고위 관계자는 "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포괄수가제 및 요양기관 계약제 등이 요구되고 총액계약제가 대안 중의 하나다"며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로는 진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의 이러한 주장은 이미 지난 제도개선소위에서도 가입자대표가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방안(포괄수가제, 요양기관 계약제, 주치의제도, 총액계약제 등)으로 내놓은 적 있다.
당초 공단은 지난 28일 의·병협의 공동성명에 대한 입장표명으로 유형별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고, 공급량을 늘리려는 유혹을 자제할 수 있도록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와 외래에 대한 주치의제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공단은 적정한 공급량과 장비수준 및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계약제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등계약’ 실현을 위해 의료계는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공단 역시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항이다.
지난 수가협상기간 동안 답보상태만 거듭했던 공단과 의협의 상호 입장차가 단가만을 계약하는 현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계기로 향후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조율될지 관심이 높아진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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