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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큐란과 대체조제 인센티브
[ 2007년 12월 12일 21시 52분 ]
최근 원료합성 파동으로 약가가 85%나 인하된 일동제약의 큐란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 대상에서 대조약으로 새롭게 분류돼 실제 조제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이는 큐란의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큐란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해도 약가 차액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기존 약가를 기준으로 대상 품목에 큐란을 대조군으로 포함시켰기 때문.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품목 공개를 통해 134품목을 추가하고 29품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약제비 절감 취지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동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을 기준으로 매달 대상 품목을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이번달에는 큐란을 대조약군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등 총 134품목을 추가했다.

즉 병의원에서 큐란을 처방했어도 약국에서 이를 다른 값싼 약으로 대체할 경우 해당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준다는 의미다.

하지만 문제는 큐란이 최근 원료합성 파동으로 약가가 229원에서 34원으로 인하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센티브 지급을 결정하는 대조군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229원짜리 큐란을 48원짜리 라닉스(신일제약)로 대체할 경우 54원[(229-48)x0.3]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34원짜리 큐란은 더 이상 해당사항이 없다.

큐란의 대체조제 가능 약품 목록에 큐란보다 싼 약은 하나도 없으며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34원짜리 큐란을 한미약품의 라니빅정(273원)으로 대체조제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

이에 따라 약국의 전산시스템에 큐란의 새로운 약가가 입력됐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약사가 큐란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하고 인센티브를 청구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심평원이 이번에 추가된 품목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 11월 15일에 인하된 큐란의 약가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더러 추가 및 삭제 대상을 발표할 때 미처 큐란의 약가인하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상 품목을 선정한 분류한 이후 약가가 갑작스럽게 인하되는 바람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며 “내달 업데이트 때 큐란을 삭제해야 할지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는 의사나 약사가 대부분 큐란의 약가인하를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고시가 발표될 때까지 의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큐란을 비롯해 대웅제약의 다이아벡스서방정, 유한양행의 애니세프100mg, 한미약품의 메가폴민서방정 등 총 134품목이다.

반면 종근당의 포사퀸10mg, 머크의 니아스파노지속정500mg, 삼진제약의 푸락심정 등 29품목은 대상 목록에서 삭제됐다. 이로써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총 3894품목이다.

[자료실]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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