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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진료 개선안 '사면초가' 위기
[ 2007년 12월 12일 21시 56분 ]
복지부가 11일 발표한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이 의료계와 시민단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등 사면초가(四面楚歌)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는 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다며 사실상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이 정도로는 효과가 나올 수 없다며 아예 폐지하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직면한 것.
복지부가 내놓은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은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를 실제 임상진료 가능한 의사로만 제한하고 ▲진료과목별로 1인 이상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했다. 또 ▲진료지원과목 선택진료시 복수로 2~3명의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가 그동안 주먹구구식 선심성 보험 급여 정책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위기상태로 몰아넣고서는 재정위기를 맞자 임시방편으로 내세운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병원협회는 복지부 발표 즉시 선택진료 의사가 축소됨에 따라 진료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도 12일 “일선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가체계 개선 없이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격”이라며 “전국 의료기관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정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경실련과 의료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0여개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개선안이 여론의 질책에 대한 눈가림식 미봉책이라고 질타하는 동시에 ‘제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12일 “본질 자체가 거의 변하지 않은 선택진료제도를 가지고 포장만 달리해 개선됐다고 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쓴웃음만 자아내게 할 뿐”이라며 “선택진료제도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폐지를 전제로 한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진으로부터 시작해 40여년간 시행돼 온 불합리한 제도를 이제는 끝장낼 때”라면서 “환자 권익이 실제로 보장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개선안은 정책토론회는 물론 관련단체 및 병원관계자 등 간담회를 거쳐 확정된 것이며 여기에는 환자 선택권 확대와 건보재정의 안정화 방안 등의 고민이 녹아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들의 요구는 물론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종합, 검토해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택진료비의 차등 적용 방안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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