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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롯데제과 '껌 제품' 최종 인증
[ 2007년 12월 13일 02시 27분 ]
약사회가 롯데제과의 껌제품에 대해 최종 인증을 마치고 협약식[사진]을 가졌다.

지난 12일 약사회는 롯데제과와 협약식을 갖고 약사회 인증을 거친 약국친화형 웰빙상품의 런칭에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롯데제과 김상후 대표이사 등 양 단체의 임직원 들이 참여했다.

양측은 차후 판매될 웰빙상품이 전문적이고 건강한 약국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성착색료와 합성보존료, MDG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일체 함유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원칙적으로 일반유통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성분배합 및 상품명, 디자인을 차별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인증협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합의했다.

약사회는 엄격한 인증 기준을 유지, 지속하기 위해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해 상임이사회의 심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졸음올 때 씹는 껌', '치아에 붙지 않는 껌', '상쾌한 목을 위한 껌' 등 세 개 종류에 대한 성분분서고가 인증절차를 완료했으며 빠르면 이달 25일부터 거점도매상 등을 통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향후 약사회는 인증을 거친 제품 외에도 비타민 함유제품과 다이어트 제품, 당뇨환자와 아토피환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13일 개최되는 이사회에 롯데제과 제품에 대한 인증수수료 전액을 특별회계로 편입할 계획"이라며 "동네 약국 활성화를 위해 사용토록 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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