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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당청구 자진신고 요구 공문 파장
[ 2007년 12월 13일 02시 44분 ]
공단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요실금 치료재료대의 실거래가를 자진신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난달 13일 관할 산부인과에 공문을 발송하고 요양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해 자진신고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요실금 치료재료대 고시 상한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차액을 불법적으로 편취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

공단 대구본부 관계자는 "일부 산부인과에서 요실금 치료재를 갖고 부당청구를 일삼는다는 제보에 따라 현황 파악을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부인과는 물론 의료계 전체가 공단의 '침소봉대(針小棒大)'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회로부터 공문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산부인과의사회는 회의를 갖고 일부 사례를 산부인과 전체로 확대해석하려는 공단 행태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안이 산부인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매도될 수 있다고 판단, 의사협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공단 이사장에게 대구지역본부 공문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공단 대구지역본부는 극소수 비양심적인 의료기관 사례를 확대해석해 마치 전체 요양기관이 불법과 부정을 일삼는 범죄집단인 양 취급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원가도 보전되지 않는 수가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일하는 의사들을 확실한 근거도 없이 매도한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단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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