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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틀 개선 시도' 내주 스타트
[ 2007년 12월 13일 03시 02분 ]
관련 업계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건강보험 관련 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내주부터 본격 진행된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1월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소위에서 논의키로 결정 했다. 17일 그 첫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소위 구성 6개 단체들(의협·병협·약사회·경총·민노총·경실련)은 각자의 의견을 정리해 복지부(제도개선소위)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 공급자 단체들에 따르면 제도 개선 사항 중 가장 핵심은 ‘수가 계약 틀의 변화’가 될 전망이다.

3개 단체들은 공히 “보험자가 절대 우위를 점하는 구조에서는 협상다운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며 “위원들의 합리적인 구성 등 수가 결정 체계를 바꾸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3개 단체 중 의협은 자신들의 요청사항을 이미(12일) 제도개선소위에 전달했다. 병협과 약사회는 이같은 큰 원칙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 내부 검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의협은 수가계약제도와 관련, 상대가치점수 단가 이외에 요양급여의 범위와 기준 등 요양급여 전반을 계약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의 임의변경 시에는 거부권 및 손해배상을 보장해 줄 것과 위원 간 마찰을 중재할 전문 기구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공정위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고 한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수가 계약 이외에도 제도 개선 사항으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할 것과 ▲임의비급여를 의사와 환자간 계약으로 허용할 것 ▲ 또 필수 항목만을 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당연비급여로 분류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접수했다.

보장성 강화와에 대해서는 ▲6세미만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 독감 예방접종 ▲물리치료 심사기준 개선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보호자 대리처방 진찰료 개선 ▲차등수가제 개선 ▲불합리한 급여기준 현실화 (협의진찰료, 낮병동 입원료, 건강검진, 물리치료 등)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 개선 등 ▲재택(왕진) 의료서비스 도입 논의 ▲야간 및 공휴일 진료비 현실화 방안 등 9가지를 제시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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