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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성기확대제 구입·시술 의사 기소
[ 2007년 12월 13일 03시 21분 ]
무허가 성기확대제를 유통시킨 판매자와 이를 구입, 시술한 비뇨기과 의사 7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13일) 무허가 성기확대제를 유통시킨 혐의(의료기기법위반)로 신모(44)씨를 구속기소하고, 신 씨로부터 성기확대제를 구입해 시술한 이모씨 등 의사 7명을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뇨기과 의사 이 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신 씨로부터 무허가 성기확대제 5800여 개 2억5000여만 원 상당을 구입했고 이 가운데 700여 개를 성기확대 시술에 100여 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지난해 6월~11월 밀반입한 중국산 성기확대제 원액을 식염수로 희석해 만든 무허가 성기확대제를 전국의 의사들에게 총 6200여 개 2억7000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가 밀반입한 중국산 원액은 시술 부위가 썩는 부작용이 있어 식약청이 수입을 금지한 품목이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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