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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당사자가 싸인 안한 선택진료비
[ 2007년 12월 13일 10시 36분 ]
최근 열린 선택진료제도 피해자 사례 발표회. 이번 발표회에서 시민단체측은 대전의 한 대학병원이 선택진료 신청서 싸인란에 당사자 몰래 위조된 싸인을 대신 작성, 선택진료를 하고 나서 당사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사례를 소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A씨는 높게 책정된 선택진료비를 보고 병원 원무과에 가서 "내가 동의하지도 않은 선택진료비가 왜 청구됐느냐"며 강하게 항의를 하자 해당 직원은 신청서를 내보였던 것.

뜬금없는 신청서에 놀란 A씨.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이름 중 한글자가 동음이의어인 다른 한자로 싸인돼 있는 것을 발견, "내 이름은 지어미 부(婦)가 아니라 ○○부" 라면서 위조된 것임을 지적. 결국 이 사건은 병원이 A씨에게 입원 내내 사과를 함과 동시에 진료비 일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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