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2건중 1건 '환불'
[ 2007년 12월 13일 10시 54분 ]
올해(11월 기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은 1만 1072건으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하의 경우는 292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중에서 47.4%가 환불결정이 난 것으로 보고됐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3일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녹색소비자연대 등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 관계자는 " 진료비확인신청 제도는 2002년 12월 제도시행 이후 매년 확인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백혈병 사태로 인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의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가 1만 1072건에 달했고, 이에 반해 병원급 이하는 2924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7년 진료비 확인신청건 중 47.4%인 6640건이 과다하게 진료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에게 되돌려 주도록 결정·안내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진료비 확인 민원 접수 건수는 종합병원 이상의 경우 2004년에는 2309건, 2005년 4434건, 2006년 7008건, 2007년 1만 1072건이었고, 병원급 이하는 2004년 4361건, 2005년 6267건, 2006년 2611건, 2007년 2924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진료비확인제도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한 약제적정성평가 등, 심평원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YWCA전국연맹 임은경 팀장은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었으므로 현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고 전달했다.

심평원 역시 "이날 제기된 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한 홍보확대 등 국민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