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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화학+Irinotecan병행요법' 불인정
[ 2007년 12월 14일 02시 55분 ]
소세포 폐암 상병의 제한병기에서 ‘Irinotecan과 Cisplatin(또는 Carboplatin)’을 투여하는 항암화학요법과 함께하는 병용요법을 불인정한다는 심평원 심의사례가 발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소세포 폐암 제한병기(Limited Stage;한쪽 흉곽 및 국소 림프절에 국한된 병기)에서 항암화학요법으로 ‘Irinotecan과 Cisplatin(또는 Carboplatin)’을 투여하고, 동시에 방사선치료를 함께하는 병용요법(CCRT)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심의사례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 병용요법의 경우 Irinotecan의 식약청장 허가사항을 참조할 때, 방사선 조사와 병용시 주의할 사항으로 허가되는 등 현재로서는 임상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세포 폐암상병의 표준치료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하악골골절 진단 시 시행된 3차원 CT 촬영에 대해서도 관련 영상자료(3D CT)를 참조한 결과, 아래턱뼈 복합골절(2부위 골절)은 3차원 CT 촬영을 필요로 하는 복잡골절(상악골과 하악골의 동시골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 안면 CT는 인정하되, 가산료(30%)는 불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치과 수술시 골 결손 부위에 하악지 골편채취를 할 때, 의과의 골편채취를 준용해 그 수가를 자-31 골편절채술의 소정점수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제공되는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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