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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공익, 수가조정방식 개선 ‘공감대’
[ 2007년 12월 14일 22시 21분 ]
11월에 이어 오는 17일부터 다시 열리는 제도개선소위. 향후 회의에서는 공급자와 공익 상호간 수가조정방식면에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공급자와 공익 두 단체는 지난 제도개선소위에서 수가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공익측의 경우 물가 및 소득상승률에 연동한 자동조정방식을 개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정부 예산반영시기를 고려, 수가를 조기 조정하는 4월수가계약제 추진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공익이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단체는 건정심 운영의 효율화 제고를 위한 방안도 향후 회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좁힐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경우 건정심 위원의 보다 형평성 있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개선소위를 앞두고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공급자 단체는 의협이다. 현재 의협은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할 사항을 제도개선소위에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이번 회의에서 '동등 수가계약 실현을 위한 틀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동등계약의 일환으로 의협은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만을 계약하는 현 협상제도를 개선, 요양급여 범위와 기준 마련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계약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뿐 아니라 동등계약의 실현은 다른 공급자 단체들도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공급자 대표 모두 동등계약을 위해 현 수가협상 제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번 제도개선소위에서도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팽팽한 입장차가 예상되기도 한다. 가입자측의 경우 공급자측이 요구하는 동등계약의 실현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현행 진료비 지불체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입자측이 주장하는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방안은 ▲포괄수과제 ▲주치의제도 ▲총액계약제 등의 시행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입자측의 요구는 공급자측 견해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차 조율이 낙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즉, 공급자 및 가입자가 바라는 동등계약이 상호간의 입장차 괴리로 인해 예전처럼 답보상태를 거듭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공단 한 관계자는 “어느 한 쪽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다면 동등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급자 및 가입자는 입장차를 원만하게 조율해야 할 것이며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 동등계약이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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