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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불승인 판정땐 전부 환급해야"
[ 2007년 12월 14일 03시 20분 ]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임의비급여 개선안에 대해, 환자단체인 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가 “몇 가지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개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환우회는 오늘(14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선안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환자부담을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의 임의비급여를 의료기관의 합법적 진료행위로 상당부분 인정하거나 그 여지를 넓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환우회가 지적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불승인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환자에게 모든 부담을 지운다’는 부분이다. 불승인 판정이란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라면 이는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에게 환자부담금 전부를 환급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의학적 근거가 분명한 경우에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더 좋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며 “그러나 현재 복지부가 내놓은 사후승인제는 결과적으로 의료계의 입장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사후 승인을 받으면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니 ‘불법’도 아니고, 또 불승인을 받더라도 모든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의사 혹은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도 아니라는 말이다. 정부가 전적으로 의료계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여줬다는 것.

안 대표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환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면 어느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임의비급여로 인한 환자부담을 해소하려는 어떤한 원칙이나 수단도 강구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개선안을 다시 한 번 환자의 관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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