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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환자식대 인상·의료채권 발행 동의"
[ 2007년 12월 14일 09시 13분 ]
규제개혁위원회가 입원환자 식대 인상, 의료채권 발행 등에 대해 원안 동의했다. 규개위는 최근 제356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개최, 이 같이 결정했다.

규개위는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율 조정과 관련, “식대의 급여화 및 6세 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을 면제해 불필요한 입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2008년도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 추진과 건강보험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원안 동의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실제로 지난해 6월 식대 급여 이후 지출이 매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2006년 7월부터 121억원, 8월 335억원에 이르렀으며 2007년 1월 468억원, 3월 465억원 등 지난해 4/4분기를 100으로 보았을 때, 올 1/4분기, 2/4분기에 1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전환 당시 연간 약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초과한 2007년 5068억원, 2008년 6214억원의 급여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 것.

규개위는 본인부담율 조정으로 식대에서 1595억원, 6세 미만 아동 입원에서 337억원, 총 1932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규개위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도 원안 동의했다. 규개위는 비영리법인(1400개 의료기관)에 한해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데 동의하며 단, 조달된 자금이 의료업 외 투기 목적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규개위는 “의료기관의 안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채권발행을 방지, 의료기관의 자본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산업의 회계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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