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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처분 취소 의료계 주장 이유 없다"
[ 2007년 12월 14일 22시 10분 ]
“사건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를 기각해 달라.”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청구 신청을 진료확인 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며 의료계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평원의 답변이다.

의료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박정하(의협 보험이사) 외 24명의 원고가 청구한 소송과 관련, 지난달 26일 이 같은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제5행정부)에 제출했다.

심평원은 “진료확인번호를 다시 기재해 심사청구하면 충분히 구제가 가능하고 이미 일부 원고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며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자체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청구 이유가 없다”고 기각 결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반송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의견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복지부장관이 고시(의료급여법 시행규칙)토록 하고 있는 점을 기초로 반론했다.

고시가 정한 기준(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 보면 요양급여비용심사에 필요한 필수사항이 누락됐거나 착오기재 등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진료확인번호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시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무효’라는 원고의 견해도 순차적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고시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재 위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고시들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의견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급권자 정보를 전송받는 것은 수급권자들의 의료급여일수를 관리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취지가 국민 건강에 있다는 것.

심평원은 “기존에도 수급권달의 개인정보는 원고들이 심평원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해 건보공단에 취합돼 왔다”며 “이를 공단에 전송토록 변경한다고 해서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고 국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원고를 포함한 의료계는 현재 이에 대한 반박논리를 준비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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