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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 "보장성 축소, 전면 재검토 필요"
[ 2007년 12월 16일 11시 35분 ]
"정부는 장제비 급여제외 및 식대와 6세미만 입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등 작금의 보장성 축소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부가 약속한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이행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사회보험노조가 지난 11월 21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보장성 축소 결정과 관련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15일 공단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보장성 확대로 인해 재정적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장성 강화는 이미 보험료 인상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통해 2008년까지 급여율을 71.5%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에 이미 70%를 달성하고, 상급병실차액에 대한 급여도 이뤄졌어야 했지만 최근 식대와 6세미만 입원에 대한 혜택 축소로 오히려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사보노조는 또한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부과자료 연계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으며 내년 보험료율도 6.4% 인상됐다"며 "직장가입자 역시 임금상승분을 포함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이 늘어만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금 조차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부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이행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부족액은 2조 2521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법이 정한 국고지원을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건강보험재정은 지금보다 훨씬 건실해 졌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사보노조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는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에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될 경우 내년에만 2700억 원, 2009년에는 78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로인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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