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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유류 오염사고 방지 의학적 권고안' 발표
[ 2007년 12월 16일 12시 44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원유 유출 피해지역 주민과 방제 활동 참가자들의 건강을 위한 대국민 '의학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우선 ▲누출 사고 직후 또는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반드시 호흡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호흡 보호구(산업안전보호청 인증 공기여과식호흡보호구, 송기마스크 등)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누출 사고 인근에서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자극성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는 가능한 호흡 보호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누출 사고 해안에 진입시에는 오염된 원유의 피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 성분이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소재의 겉옷이나 장갑 및 장화를 착용하라고 했다.

▲누출 사고 해안에서 방제 등의 활동을 할 때에는 피부 보호를 위한 의복 착용과 더불어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고글 착용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누출 사고 지역에서 활동시에 호흡기 자극이나 가벼운 구토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급히 이동해 정상적인 호흡으로 되돌아올 때 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누출된 원유가 피부에 닿거나 눈에 들어가면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해 적어도 15분 동안 세척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했다.

▲누출 사고 지점에서 방제 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활동 후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으라고 했다. 오염된 의복이나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하라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방제 활동으로 인해 호흡기계 자극, 피부 발진 및 가려움증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바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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