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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 개선방안 검토"
[ 2007년 12월 16일 21시 53분 ]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네트워크 경영의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대외법률사무소와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주최한 ‘2007 의료정책 세미나(MSO 운영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관 최희주 국장은 ‘MSO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산업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 국장은 정부의 3단계 정책 목표에 따라 건강보험의 효율화와 의료급여환자를 늘리는 등 직접투자의 증가로 인해 의료부분에 있어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3단계 정책의 목표를 갖고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여서 향후 네트워크 경영형태에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 발표한 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 방안을 현실화 방안으로 수익사업을 허용하거나 유인알선규제를 완화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명시했다.

이에대해 최 국장은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불투명한 경영관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MSO에 의한 의료광고 수행도 허용해야 될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네트워크 경영형태는 광고규제가 완화되고 실손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유인알선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최 국장의 설명이다.

최 국장이 브랜드가 강조되면서 네트워크 경영 수요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광고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과 실손 민간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격계약, 청구대행 등 행정업무를 아웃소싱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도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 국장은 “이렇게 되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인알선 규제완호로 관광과 숙박, 편의서비스와 연계한 사업영역이 등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자본적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도 관심거리다.

의료관련 규제의 지속적인 규제합리화가 돼야 일선 병원에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평가를 통한 차등 보험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

최 국장은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 시장개발을 위해 지원을 해줄 것을 발표하면 운동, 영양과 건강관리와 연계한 시장 활성화 되도록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바우쳐 제공 등을 통한 시장수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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