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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사맥스플러스, 맥스마빌 특허 침해 확신"
[ 2007년 12월 17일 02시 11분 ]
최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맥스마빌 특허와 관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기각판정을 받은 유유가 특허법원에 항소키로 결정했다.

17일 유유는 “포사맥스 플러스는 맥스마빌의 자체기술을 모방한 분명한 특허권 침해”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유는 지난 6월 “포사맥스 플러스의 성분 가운데 비타민 D3가 체내에 작용하는 기전이 맥스마빌과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한국MSD를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최근 “맥스마빌의 특허가 이미 1999년 출원 당시 공지된 기술이므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유의 권리범위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유유는 맥스마빌은 오랜기간 동안 자체기술로 개발된 명확한 독자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포사맥스 플러스의 기술은 명백한 특허침해라는 입장이다.

유유 관계자는 “오랜기간 동안 개발한 신약 비용을 감안하면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국내제약사의 개발의지를 위협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다”고 성토했다.

특히 유유는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맥스마빌의 특허 보호를 관철시킬 계획이며 이번 기회에 제네릭에 대한 맥스마빌의 특허 보호에도 팔을 걷어붙인다는 입장이다.

유유는 “특허분쟁은 대법원 심결에서 최종 확정되는 사안이며 또 다른 제네릭의 모방침해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맥스마빌은 유유가 7년간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 2004년 발매한 국산신약이며 발매 후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중이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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