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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08년 달라지는 의료제도
[ 2007년 12월 17일 03시 35분 ]
내년부터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에 맞춘 일당정액수가 제도가 시행되고 의사나 간호이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제도 설정된다. 또 입원환자 식대와 6세미만 아동 입원비 등의 본인부담율이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의료기관도 사업용계좌 신설이 의무화되고 의사는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달라지는 의료제도 가운데 의료계와 관련 깊은 것을 선정해 살펴본다.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도 시행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나 자원 이용량에 근거해 화자군을 분류하고 이에 맞춰 일당정액수가제를 한다. 다만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변이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를 병행하게 된다. 여기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나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설정하는 것이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율 상향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진다.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 아동은 새로 10%의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사업용계좌 의무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도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되며 각종 세제상 감면혜택이 배제된다. 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1월 28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상향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진다.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 아동은 새로 10%의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우선 순위가 높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약제비 절감 의사에 인센티브
이르면 4월부터는 처방약 품목수를 줄이는 의사에게 약제비 절감분의 30%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또 고가약을 처방하거나 지나치게 다품목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되고 진료과목간 중복처방 점검과 장기 투약자에 대한 총투약일수 관리가 의무화된다.

병원사업의 필수유지 업무 확대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필수유지업무란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를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업무 ▲위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업무 ▲혈액제제 제조업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업무 등이 그 것.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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