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청능사, 의료기사에 포함시켜야"
[ 2007년 12월 17일 03시 18분 ]
청각장애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능교정 분야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전문영역임에도 실질적인 업무가 의사나 일반 보청기업소 등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사의 진료나 치료를 지원하고 환자의 재활을 돕기위해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사는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요구하는 면허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청능교정 분야는 의료기사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됨에도 실질적인 업무를 의사나 일반 보청기업소에서 행하고 있다.

장 의원은 “청능평가, 보청기적합, 청능훈련 등 전문지식 보유와 상관없이 (청능교정이)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켜 청각장애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틀 남은 대선과 내년 총선으로 이번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