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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 도입
[ 2007년 12월 17일 05시 14분 ]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의료진의 처방총액(처방일당 약제비, 방문 횟수, 건당 처방일수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늘(17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2007년도 제5차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하태길 사무관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주제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인센티브제 도입과 관련 하태길 사무관은 “이 제도는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 대해 차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시스템이다”며 “현재 인센티브 제도의 법적근거가 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발의)이 국회법안소위 상정중인데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배경으로 하 사무관은 “의료계의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을 통해 약제비 처방총액이 개선되면 이를 평가해 절감되는 약제비의 일정분(30~50%)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것이다”며 “일단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되며, 인센티브율 및 지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4월경에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내년 4월부터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 이외에도 의약품 병용금기 등 사전점검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하 사무관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급여중지 의약품 등을 처방·조제하는 시점에 경고팝업 창이 뜨도록 전산청구 프로그램과 연결해 금기 의약품 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며 “내년 4월부터 만약 이를 무시하고 처방 및 조제할 경우 환수조치를 당하고 환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하태길 사무관은 향후 약제비 임의비급여 개선방향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허가사항 초과 약제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사용 등 대체약제가 없을시 ▲식약청 허가 후 임상에 사용하면서 적응증이 추가·확대됐지만 제약업체에서 허가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

또한 안정성 및 유효성 등 의학적 근거가 있을 때 행정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키로 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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