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진입장벽을 완화, 경쟁 체제를 도입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전문요양기관 개선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008년 1월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8년 4월 개정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경 새로운 인정기준을 적용, 평가를 실시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새로운 종합전문요양기관을 확정한다.
2009년 1월1일자로 인정되며 3년마다 재평가가 실시된다.
이번에 개선된 기준을 보면,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해 평가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평가 결과가 ‘적합’인 경우에만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토록 했다.
또 현행보다 강화된 인력기준을 적용해 의료인력이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개선됐다.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현행 20인에서 10인당 1인 이상으로,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현행 5인당 2인 이상에서 2.3인당 1인 이상으로 변경됐다.
일부 5개 전문과목 레지던트 확보 시에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5개 전문과목은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다.
이 외 중증환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가점을 부여하고 중환자·감염관리 등의 평가 결과도 인정기준에 반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