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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급 '손질'
[ 2007년 12월 17일 21시 51분 ]
"내년부터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환자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불 체계를 개편한다."
지난 17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2007년도 제5차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 정은경 팀장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은경 팀장은 "2008년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간병비,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 대여료 및 보장구 구입비는 공단지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며 "내년 4월 1일부터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해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팀장은 "단 내년 3월 31일까지는 보건소가 지급금액을 결정한 후 공단에 의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급 개편의 원인은 현행 '선지급 후환급' 방식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현행제도는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과중시키고 이용 면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았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및 보건소의 진료내역 확인 등이 곤란해 과다 환급이 발생했다"며 "이외에도 정산과 환불이 복잡하고 개인별 지급실적 관리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본인부담금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을 포함해, 건강보험증 및 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며 "또한 요양기관은 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한 환자 자격조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급 개편으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및 '환자자격관리 시스템 강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정 팀장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의 지원범위는 외래의 경우 같은 날 동일의사 진료분이며, 입원은 동일 진료과목 진료분에 한한다고 한다.
입원 중 해당상병에 의한 수술 또는 합병증으로 타진료과 전과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합병증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요양기관에 납부했을 때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지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 지원과 관련된 집행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맡아 하게 된다. 업무의 주요 내용은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 ▲통합정보체계 운영관리 ▲지원사업 홍보 및 교육 ▲기타 연구사업 등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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