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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골리앗에 맞장 선포한 700억 다윗
[ 2007년 12월 17일 21시 48분 ]
지난해 연 매출이 730억원에 불과한 국내 중견제약사가 연 매출 20조원에 달하는 다국적제약사와의 특허분쟁에서 정면돌파를 선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특허분쟁은 그동안 주로 발생했던 다국적제약사가 국내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아니라 반대로 국내사가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특허소송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맥스마빌 특허와 관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기각판정을 받은 유유가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특허 범위를 인정받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유유는 지난 6월 머크의 포사맥스플러스의 작용기전이 맥스마빌의 특허를 침범했다며 특허심판원에 한국MSD를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칼시트리올이라는 활성화 성분을 함유, 비타민D3가 체내에 작용할 수 있도록 한 맥스마빌의 고유한 작용기전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

하지만 유유는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포사맥스플러스의 특허침해를 입증하겠다며 특허법원에 항소키로 했다.

이같은 유유의 자신감은 중소제약사 특성상 어려운 여건에서도 7년의 개발기간을 거쳐 성공적으로 수확한 맥스마빌의 제품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다.

유유 관계자는 “열악한 영업력에도 연간 100억원의 매출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단순히 제품력 때문이다”며 "맥스마빌 출시 당시 미국에서도 특허를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맥스마빌의 고유한 작용기전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자평했다.

뿐만 아니라 머크와의 특허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할 경우 거둘 수 있는 파급력을 감안하면 이번 특허소송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유유 측의 계산이다.

만약 맥스마빌이 최종적으로 승소를 이끌어낼 경우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중인 포사맥스플러스의 특허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당장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 특허법원이 유유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유유는 포사맥스플러스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장밋빛 희망이 현실로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유유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상 대법원까지 진행될 소송 비용도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면서도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맥스마빌의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고 피력했다.

이에 반해 한국MSD 측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면서도 특허소송에서는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MSD는 특허심판원이 유유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기각할 당시 “정당한 특허권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돼야 하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허권에 기한한 근거없는 권리행사는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한국MSD 관계자는 “만약에 특허분쟁에서 지게 된다면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결코 MSD가 유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변함없으며 모든 결과는 법원에서 드러날 것이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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