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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평가사업' 대학서 수행 유력
[ 2007년 12월 17일 22시 00분 ]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관련기사 참조]는 정부 산하 기관이나 일반 기업이 아닌 대학이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4일까지 연구자(기관)를 모집한 결과 단 한 곳만 신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신청 자격은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이었다.

현재로서는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신청 기관이 사업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신청 기관은 의료계 및 약계 전문가의 공동 참여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심사에서 떨어지면 재 모집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신청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가능한 빠르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본 평가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기초 연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주 안에 신청 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신청 기관이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는 심사 중인 이유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대학 자격으로 신청했고 외부 연구원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기초 연구자로 확정되면 정부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 받아 4개월동안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분석하게 된다.

시범사업 확대 필요성 등 제도 수용 여건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약제비 절감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방법·내용·범위 등 세부 평가지표 발굴 ▲이해관계자(의사, 약사, 환자, 일반국민)에 대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인식도 조사 방법(질문내용 등 포함) ▲외국의 성분명처방 실시 사례의 조사·비교 ▲외국의 제네릭 약품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사례 조사·비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진행과정 모니터링 (성분명처방율, 국립의료원·약국 애로사항 등) 등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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