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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많지만 MSO(병원경영지원회사)는 효율적"
[ 2007년 12월 18일 21시 59분 ]
“MSO를 개설하고 싶은 많은 전문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하는 데 제약점이 많다. 의료가 산업화하는 데 갖는 거부감, 제도와 정책이 불분명한 점, 관련 규제가 많다는 점 등이다.”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 개최된 ‘의료정책 세미나’에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박인출 회장과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사진]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의료법상 영리법인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외부 투자를 할 수 없다”며 “네트워크 의료기관간 의료인력과 공유 시스템, 질적 균일화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현재 관련 규제가 많은 MSO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적인 리스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 변호사는 “아직까지 MSO를 개설하는 것은 법률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공동 브랜드 사용에 따른 위기관리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 변호사가 제시한 발생 가능한 리스크의 유형은 △지적재산권 문제 △공동의료광고 및 마케팅에 따른 소속 의료기관장들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가능성 △공동 의료기술 및 장비 사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의 주체 문제 등이다.

그는 “MSO를 개설하기 전에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률리스크 관리팀, 고문변호사 제도 활용, 보험제도 활용 등이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단독개원의 비효율을 지적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한 MSO의 효율적 경영을 제안했다.

그는 “단독개원이 오히려 비효율적인데 예를 들어 한 건물에 성형외과 8개가 개원한다면 각각 수술실, 대기실, 수술장비 등을 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히 개원들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박 회장은 “점점 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MSO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의료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치료비가 내려가거나 부가서비스가 늘기 때문에 환자들은 그 만큼 높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시장경제는 다양화이기 때문에 고가의 고급의료를 표방하는 의료기관도 나타나겠지만 건강보험 가격과 경쟁하는 저가체인형태의 의료기관도 나올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려고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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