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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들 "전경련이 잘못 판단" 맹비난
[ 2007년 12월 18일 07시 44분 ]
"전경련의 ‘규제개혁 종합연구 보고서’는 국가면허증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의 산물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송운흥)는 최근 의료기사의 업무 축소를 제안한 대한경제인연합회의 ‘규제개혁 보고서’와 관련해 만장일치로 강력 대응키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임상병리협회는 지난 17일 집행부 및 시도회장, 분과 학회장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경련 ‘규제개혁 보고서’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임상병리사 및 전국의 임상병리학과 학생, 교수진,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돌입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1차 의료기관 의료기사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 전경련 등에 반대 입장을 강력 전달키로 했다.

이 같이 임상병리사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업무영역 침해와 더불어 검사오류로 인한 의료사고 급증이 우려되기 때문.

전경련은 ‘규제개혁 보고서’에서 1차 의료기관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을 별도로 고용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별도로 교육시키고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르면「임상병리사는 병리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기생충학ㆍ혈액학ㆍ혈청학ㆍ법의학ㆍ요화학ㆍ세포병리학ㆍ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ㆍ뇌파ㆍ심폐기능ㆍ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 업무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시약등의 보관ㆍ관리ㆍ사용, 가검물등의 채취ㆍ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ㆍ제제ㆍ제조ㆍ조작ㆍ보존ㆍ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는 3.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증을 받아야 업무가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12개월에 불과한 간호조무사나 검사교육을 받지 않는 간호사가 임상병리사의 검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검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

임상병리사협회는 전경련의 보고서는 보수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최근의 보건의료계 흐름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검사업무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온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운흥 협회장은 “자격증 소지자인 간호조무사가 국가면허증 소지자인 임상병리사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도 위배되는 부분”이라며 “대학에서 검사업무를 교육받지 않는 간호사 또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협회장은 “부실한 연구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가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존립자체를 흔들고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좌시할 수 없다”며 “앞으로 부당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협회가 대응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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