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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증가율 최고 '의원' 빈도 최다
[ 2007년 12월 18일 22시 14분 ]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 것이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 한해(2007년 11월말 기준) 정부가 실시한 현지조사 분석 결과, 작년과 비교해 요양병원과 약국의 현지조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의약단체 실무자진간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이날 공단이 준비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작년(2006년)과 비교해 현지조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요양기관은 병원(233%)과 약국(155%)이었다.
병원의 현지조사가 작년에 비해 늘어나게 된 요인은 식대, 간병인, 외박 및 외출에 관한 부당청구가 증가했기 때문이었고, 약국의 경우는 의약담합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기획조사가 늘어나 현지조사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부당사례로는 ▲ 입원기관의 영양사 및 조리사 미확보 후 식대가산율 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보험급여청구(치과충전, 비만, 학습클리닉) ▲개설기관외 진료(노인복지관, 시설 등) ▲무자격자 진료(방사선과, 무면허 약사 조제) ▲입내원일수 증일 및 허위청구(친인척, 해외출국자 등) 등이다.
병원과 약국의 뒤를 이어 증가율이 높았던 기관은 치과의원 66%, 한의원 18%, 의원 7%순이었다.
의원의 경우 작년대비 증가율은 가장 낮았지만 현지조사가 151회 이뤄져 작년 140회에 이어 아직까지 요양기관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단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진료비 지급일 문자서비스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진료비 지급일 문자서비스는 올해 5월부터 진료비 지급일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공단이 진료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문서로 통보했는데 이 방식으로 인해 요양기관을부터 지급일과 관련한 문의전화가 다수 발생해 문자서비스 제도가 새로 도입된 것이다.
신청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에서 문자서비스 신청서를 다운받아 내용을 기재하여 공단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 등 문자서비스 신청서 접수방법이 더욱 다양화 될 것이고 현재 신청서 인터넷 접수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며 "뿐만 아니라 심사결정내역 공단 인수결과 통보 등 서비스 횟수를 확대 추진(2008년 4월 예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단은 간담회에 참석한 각 단체 실무자에게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자격상실, 외국인의 체류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진료를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요양기관에서 반드시 본인여부를 확인해 왜곡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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