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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공에게 환자를 맡길 셈인가?"
[ 2007년 12월 19일 21시 44분 ]
청각능력 재활을 담당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기사 단체들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은 최근 청능사를 의료기사에 포함토록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능사를 의료기사 등에 포함시키고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청능교정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가 업무를 시행해야 하는 전문영역인 만큼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등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의료기사 단체들은 청능사들이 의료기사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면허가 아닌 자격증 소지자들이 의료기사에 포함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실제 현재 의료기사로 분류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은 모두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발급받아 임상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청능사의 경우 한국청각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청각전문가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과정도 이수하지 않은 이들이 의료기사에 포함돼 일선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송운흥 회장은 "전문가가 아닌 기능공에게 환자를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사 단체 중 청능사에 대한 의료기사 포함에 가장 강력히 반발하는 직능은 바로 임상병리사들.

청능사가 수행하는 청각검사 등은 이미 임상병리사들이 맡고 있는 업무로, 청능사의 의료기사 포함에 따라 영역침범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병리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이미 전문 교육을 받은 임상병리사들이 청각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능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임상병리사협회는 조만간 장향숙 의원에게 이번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을 전달하고 청능사의 의료기사 포함 저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능사란 청각장애인들의 청능평가 및 최선의 치료, 상담과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평가를 통해 재활, 훈련을 담당하는 청각전문가를 말한다.

청능치료사, 청각사라고도 불렸지만 2004년 12월 한국청각협회(KAA)에서 '청능사'로 명칭을 통일시켰다.

이들은 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검사, 보청기 검사ㆍ선정ㆍ적합ㆍ판매, 청각장애인의 가정지도 및 상담, 인공와우의 검사ㆍ적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청능사 자격증은 한국청각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청각전문가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 된다. 다만 비전공자의 경우 최소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 돼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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