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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800원 '초음파' 의료계 7만원
[ 2007년 12월 21일 03시 00분 ]
산전 초음파 수가를 9800원에 3회로 제한 할 것이란 정부 방침에 난색을 표했던 산부인과 의사들이 적정수가로 5~7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학회와 초음파학회는 최근 열린 '산전진찰 급여확대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초음파 적정수가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복지부의 초음파 급여적용 논란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예상대로 복지부는 9800원의 초음파 수가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련 학회에서는 초음파에 대한 급여적용 자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만약 급여를 적용한다면 최소 5만원에서 7만원 수준에서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저출산·저수가로 산부인과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음파 수가를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한다면 산부인과 병의원의 줄도산이 불가피하다는게 이들 학회의 입장이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이로 인한 피해는 병원 선택권을 잃고 대도시 대형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임산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산부인과의 희생을 강요해 출산 환경을 악화시키는게 진정 정부가 원하는 출산 장려 정책이냐"고 성토했다.

이들 학회는 초음파에 대한 급여적용 자체를 반대하지만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급여적용을 강행한다면 최소한 원가보전 수준에라도 맞춰야 한다는 견해다.

초음파학회 관계자는 "사실 5만원도 수익적인 차원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고가 장비에 대한 원가보전을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절감분인 1400억원 이내에서 초음파 급여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9800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회와 의료계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9800원은 보험재정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책정된 금액"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학회와는 별개로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비현실적인 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집단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초음파 논란은 더욱 확산될 예정이다.

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만약 이런 수가가 정부안으로 확정된다면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산전검진 및 분만을 포함한 모든 임산부 진료를 포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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