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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허위사실 악플에 '민·형사상 책임'
[ 2007년 12월 21일 02시 50분 ]
다른 병원 산부인과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이 형사처벌에 이어 위자료를 지급하는 민사상 책임까지 떠안게 됐다.

20일 춘천지법 민사단독(판사 홍기만)은 춘천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임산부 카페에 자신의 병원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한 다른 병원 산부인과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 댓글을 올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 정신적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B씨의 글이 허위임이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참작, 위자료는 300만원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뒤 ‘뒤숭뒤숭 산부인과’라는 제목의 글에 A씨가 운영자로 있는 산부인과에 대해 “오진율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신생아가 사망했는데 원장이 별일 아니라고 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A씨는 B씨의 악플로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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