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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수가 적정 수준으로 산정돼야"
[ 2007년 12월 21일 08시 30분 ]
간호조무사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70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방문간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저수가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이수해야 되는 교육과정 등을 정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고시’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최근 10년 이내 2년 이상 간호업무경력이 있고,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로 규정함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이수해야 되는 교육과정을 정한 것.

이와 관련 내년 1월 간호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운영 교육 기관에 대한 신청은 현재 노인요양제도팀에서 받고 있으며 서류심사와 헌장을 실사 후 각 대학별로 지정 허가 공문을 발송해 2008년 상반기부터 교육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간협은 특히 “복지부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간호조무사들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 교육기관을 간호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한정했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간호조무사들은 요양급여자들을 단독으로 가정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간협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투입될 방문간호 내에서의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은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방문간호수가 논의에 있어서는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이 포함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간협은 그 동안 “방문간호와 같은 의료서비스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며 시험보다 교육과정과 실습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관련, 간협 김조자 회장은 “방문간호 사업이 본격 실시되면 전문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면서 “관련 법 개정과 간호수가의 현실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눈앞의 편리나 수급에만 치우쳐 형식적으로 제도화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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