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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선택 돕기 위한 약사 조제거부는 정당"
[ 2007년 12월 21일 22시 07분 ]
약사는 환자가 요구한 일반약 조제를 약 선택을 위한 명분이라면 거부할 수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손 모씨는 A약국을 방문해 약사에게 00질병에 먹는 약을 달라고 했다.

이에 약사는 B라는 한방약제와 C라는 양약을 섞어 먹으라며 두 가지 종류의 OTC 의약품을 내 놓았지만 손씨는 B 약만을 사겠다고 했다.

하지만 손씨에 따르면 약사는 B약만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며 약을 팔지 않았고 손씨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냐며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가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경우에는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의 약학적 기술상 환자가 해당 의약품의 복용에 상호 작용 등을 고려한 일반의약품 선택을 돕고자 한 것이라고 결론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해당 의약품의 용법 용량 및 효능 효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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