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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불법판독 심각…대책 마련 시급
[ 2007년 12월 21일 22시 10분 ]
일선 시군 보건소 내 흉부 방사선 불법 판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시정 조치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승수 홍보이사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일선 보건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반의에 의한 흉부 방사선 판독이 위험 수준을 넘었다”면서 “또 비전문의에 의한 흉부 방사선 필름 판독은 판독 오류로 인한 국민 건강권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흉부 방사선 필름은 암이나 결핵 등 중요 질병 발견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전문의가 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칫 잘못 판단으로 환자의 병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보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실시기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규정지어야 한다”면서 “일선 보건소의 시정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실시기준’에 따르면 건강검진시 흉부 방사선 촬영의 필름 판독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대한X선검진협회에 의뢰하여 복수 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국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발급과 건강검진, 사업장 취직을 위한 건강진단용 흉부 방사선 촬영 및 판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최근 시·군 보건소의 흉부 방사선 촬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보건소가 방사선 피폭량이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사용자제’를 권고받은 간접촬영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도 비난을 받아왔다.

김승수 홍보이사는 “2006년 식약청에서도 기종에 따라 사용 중지 및 자제를 권고했으나 일부 보건소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여전히 사용 중”이라고 꼬집고 직접 촬영으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정부가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에 4조5천억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정작 일선 보건소에서는 이런 폐단이 속출하고 있다”며 “전시 행정이 아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최근 경남도는 20개 시·군 보건소의 흉부 방사선 촬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과다한 방사선을 내뿜는 간접촬영용 X선 장치(간접촬영기)와 비전문의의 방사선 필름 불법 판독 등 2가지 문제에 대해 협의, 시·군 보건소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

경남도청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각 보건소가 간접촬영기 중 70㎜ 필름용은 모두 폐기했고 100㎜ 필름용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간접촬영기 사용을 자제토록 하겠다”는 의지다.

경남도청은 또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아닌 공중보건의사가 방사선 필름을 판독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단, 경남도청측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위생법 등이 일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이를 예방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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