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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女 실내수영장 요금 '감면 법안' 발의
[ 2007년 12월 25일 09시 55분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조규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최근 가임기 여성들의 실내 수영장 이용시 요금을 감면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으로 그동안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고 생리 등을 이유로 실내 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겪던 가임기 여성들의 불이익이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일부 민간 실내 수영장과 몇몇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런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 가임기 여성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조 의원은 시립 실내 수영장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해 저출산시대 가임기 여성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고, 합리적인 요금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초경이 시작되는 13세에서 일반적 폐경시기인 55세 여성은 평균 생리일 수를 고려해 요금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립 수영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잠실제1수영장’과 ‘잠실제2수영장’, ‘창동문화센터 수영장’ 등 3곳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감면 대상 수영장이 된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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