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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장병 '진료 사각지대' 없앤다"
[ 2007년 12월 25일 10시 22분 ]
내년부터 군에서 복무하다 부상을 입어 민간병원에서 위탁 치료받는 환자에게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가 지급된다.

또 전·공상자와 군 병원 입원 환자에 한해 전역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지원을 해 주던 것을 비전·공상자 및 민간위탁 진료 환자까지 확대했다.

국방부는 최근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어 장기 입원하는 화상환자 가족의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진료지원제도를 일부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상자가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 등록되기까지 걸리는 5개월 기간동안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제도적 결함이 보완된다.

또 그동안 진료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전·공상자까지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간병이 필요한 민간위탁 치료 환자의 경우 자비로 식대·교통비 등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간병비 지급조항을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방부는 국가보훈처와 협조해 군 병원 입원 중에 전역하는 병사의 경우 조기에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위탁 치료 중인 전역자는 가급적 원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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