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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藥 보험기준 확대…간학회 "미흡"
[ 2007년 12월 25일 21시 53분 ]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부 B형간염 치료제의 보험기간을 연장했지만 간학회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대한간학회가 새로운 B형간염치료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정부에 보험기준의 대폭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학회의 요구를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새로운 요양급여 기준을 통해 B형간염 치료제 헵세라의 보험기준을 2년 9개월에서 3년으로, 보험적용 기간이 각각 1년이었던 레보비르와 바라크루드는 각각 2년,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이번 보험기준 확대는 간학회의 새로운 B형간염 치료 가이드라인을 참조, 반영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간학회 측은 “B형간염이라는 질환에 대해 아직 정부의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달 간학회는 3년만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직후 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가이드라인이 보험기준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협조를 당부한 바 있어 실망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살펴본 간학회의 요구는 ▲세비보의 보험 적용 ▲간경변 보험기준 신설 ▲제픽스·헵세라 병합요법 보험 적용 ▲헵세라 1차 약제 포함 ▲전 품목 평생보험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이들 요구조건이 동반돼야 B형간염 환자들이 다른 질환 환자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복지부는 일부 치료제의 보험적용 기간을 1~2년 늘렸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한간학회 김홍수 보험이사는 “정부가 B형간염에 대해 전문가적인 이해를 갖춰야 현실에 맞춰 보험기준도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B형간염은 에이즈와 같은 전염성 질환이면서도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험기준은 이들 질환과 비교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김홍수 이사는 “B형간염은 단기간에 치료가 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보험기준은 사회적으로 극빈자를 양산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며 “B형간염에 대한 정부측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할 때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 의견제시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환자들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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