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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가족 '진료비 감면' 위법?
[ 2007년 12월 25일 21시 51분 ]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속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 혜택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규정이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만큼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제기되면서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가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실제 최근 국가청렴위원회는 복지부와 법조인, 국공립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진료비 감면과 관련한 자문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민원이 제기됐던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 감면규정에 대한 의료법 위반여부는 물론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감면 혜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료비 감면규정에 대한 적정한 통제 방안이 집중 논의돼 향후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감면규정 변화를 예고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진료비 감면규정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개진하며 난상토론을 벌였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진료비 감면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감면규정을 두려면 헌법소원을 통해 법자체를 바꿔야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국가청렴위원회 서영민 법률자문관은 "진료비 감면규정은 법률 위반이 명백하지만 당장에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차츰 줄여나가야 하며 손실이 발생되는 부족분은 지원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료비 감면규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법조인과는 달리 병원 관계자들은 '존속'의 필요성으로 맞섰다.

충남대병원 설용백 사무국장은 "병원 스스로 인위적인 감면은 없으며 노사간 단체협약 사항임이 반영돼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의 감면율은 적정 가이드라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천안의료원 박종영 총무과장은 "직원들에게 감면을 하는 것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진료비 감면을 대신해 보상하는 것은 경영상태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계의 대표단체인 병원협회는 진료비 감면규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진료비 감면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의료기관이 진료비 감면을 악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공공의료기관의 설립형태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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