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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보고 '전년대비 52%' ↑
[ 2007년 12월 26일 02시 51분 ]
국내 의약품 부작용보고 실적이 올해 전년대비 52% 증가한 3750건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각종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정책의 결과 이같이 증가실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실적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지만 2004년 907건, 2005년 1841건, 2006년 2467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식약청은 이번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증가된 요인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증가한 점과 2004년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개정해 제약회사 등으로 하여금 중대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유해사례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을 꼽았다.

특히 식약청은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전국규모로 확대해 지정·운영한 점이 의약품 부작용보고를 증가한 주요요인으로 들고 있다.

지역약물감시센터는 식약청이 수도권 병원 3곳과 지방 병원 3곳을 지정해 해당 병원 및 인근 지역의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게 한 제도다.

이들 지역약물감시센터는 부작용 사례에 대한 1차적인 인과관계 평가 후 식약청에 보고하고 지역사회의 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이나 부작용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홍보·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식약청은 "모든 의약품에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부작용을 조기에 파악해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서는 부작용 보고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제약회사, 의약전문인 및 소비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지역약물감시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부작용 모니터링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부작용 모니터링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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