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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장기요양보험, 사상누각 위험"
[ 2007년 12월 27일 02시 42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적인프라를 확충해 서비스 질을 강화해야만 한다.”
오늘(27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장기요양위원회에 대한 입장과 요구’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이 6개월 정도 남은 지금,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인구 3%에 불과하다”며 “또한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충족률도 60%를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준비과정에 있어서 졸속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현재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향후 제도시행까지도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이 없다시피 하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기는 커녕 ‘시장화’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상정한 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정부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수요 대비 국공립시설을 50%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공공시설 확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공공인프라 확충안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및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TF팀 구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정부와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포함된 TF팀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공급확대계획, 민간부문의 공공적 조절계획,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및 시설 표준화 방안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공공인프라 확충에 대한 문제제기 이외에도 ▲요양급여 대상 및 급여확대 계획 마련 ▲서비스 질적 강화를 위한 요양 보호사 관련 규정 마련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요양급여 대상과 급여와 관련해 참여연대 이태수 위원은 “비급여 항목을 목록화하고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 급여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대상자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를 통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태수 위원은 “불법적 임의비급여 실행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벌금 등 벌칙 마련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늘(27일) 오후 3시부터 내년 7월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계된 보험율 및 수가 책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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