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강검진 결과 통보 허술, 악용 우려"
[ 2007년 12월 27일 02시 58분 ]
“상당한 비용과 기관, 인력이 투입돼 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수검자나 기관에 대한 통보절차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현행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법과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7일 “현행 건강검진 관련 법 규정에는 검진 결과의 통보 대상과 기한은 명시돼 있으나 결과 통보서를 전달하는 방법과 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단과 수검기관은 결과 통보서를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수검자가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재발급을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뼈대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질병이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해마다 1천망 명 이상의 국민들이 수검대상이 되고,이를 위해 소요되는 건강보험재정도 2005년 234억원, 2006년 357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작 검진결과의 통보 절차가 허술해 수취확인이 안되고, 중요한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관련 규정 역시 현재 보건복지부가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으나 통보의 절차나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고 있다.

여기에 경실련은 “관련 비용도 상담료, 행정 비용 등을 포함, 일괄 지급하도록 돼 있어 별도의 통보 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료법의 비밀누설금지 조항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언급하며 개인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부이자 유출됐을 때의 피해가 가장 큰 정보 가운데 하나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