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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수가 논란에 유지관리비 부담까지
[ 2007년 12월 27일 21시 50분 ]
복부용 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원의들의 고민 또한 커지고 있다.
이는 산부인과 등 개원의들의 어려움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에서 부담하기에 벅찬 품질관리유지를 위한 비용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
이미 특수의료장비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맘모(Mammo)의 경우 초기 기기설치비용만 하더라도 220만원에 달한다. 설치 후 품질검증 외주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100만원 이상으로 초반에만 3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영상의학회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검사 시행 당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종합병원의 경우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된 장비당 평균비용은 MRI 6190만원, CT 2390만원, Mammo 741만원 등이 소요되고 있었다.
의원의 경우도 MRI 5665만원, CT 6785만원, Mammo 1233만원 등으로 CT 및 Mammo에 대한 비용부담은 오히려 높아 경영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개원의는 “의료 영상의 질 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기기의 품질관리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어렵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개원의들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번 복부용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특수의료장비 편입 추진은 초음파촬영, X-선 촬영, 투시 촬영 장비들에 대한 적절한 품질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이들 사업에 사용되는 의료영상장비 일체를 특수의료장비로 편입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된데 따른 것.
정부는 우선적으로 복부용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특수의료장비로 지정, 철저한 관리를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특수의료장비에 추가하기 위해 품질관리검사기준을 마련해, 의협 등 관련단체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부용 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되면 1년마다 진행되는 서류검사에 이어 3년마다 현지 출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품질관리검사기준에 따라 정도관리기록검사, 팬텀영상검사, 임상영상검사 등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안에 대해 27일까지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규칙 개정과 고시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의 경우 광범위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영향이 크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인력과 비용을 고려, 복부 초음파로 결정하게 됐다”며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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