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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강검진 '패러다임 변화' 예고
[ 2007년 12월 27일 21시 57분 ]
앞으로 건강검진이 일반검진과 암검진 등으로 세분화 되고 간장질환 의심자에게 실시했던 검사방식이 바뀌는 등 건강검진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등 2개로 구분한다. 즉, 지금까지 통용되던 건강검진을 '일반건강검진'으로, 특정암검사를 '암검진'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

또 간장질환이 의심돼 2차검진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실시했던 알파피토프로테인 검사항목이 C형간염항체검사로 변경된다. 이는 간암 고위험군 발견을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단계별 검사시 검진기관을 달리한 암검진의 경우 진찰 및 상담료를 별도로 산정하게 되며 암검진비 본인부담금 수납자가 신청시 의료기관은 암검진비 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키와 몸무게로 국한됐던 신체계측에 허리둘레 검사항목이 추가되고 2차 흉부방사선 직접촬영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이번 고시에는 수검률 제고를 위해 검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부분도 눈에 띈다.

우선 간장질환 검사항목인 빌리루빈 비용을 세부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는 병원급 환산지수를 적용토록 했다.

복지부는 "건강검진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기준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며 "보건학적 근거와 해외사례에 따라 검진항목, 대상자 선정 방식 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자료실]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주요내용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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